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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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인재양성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급성장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육성한 국내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대학 등 기존의 교육체계 외에도,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첨단산업, 첨단산업인재, 첨단산업 인재혁신, 교육기관등, 해외인재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지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교육기관등에 기증·출연·임대·공동사용 등 개방·공유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사.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그 밖에 전문양성인에 대한 지원, 규제개선, 청문,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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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