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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로 상부 인공지반을 조성(데크화)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됨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기관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ㆍ공청회를 한 경우 관련 사업에 따른 공람ㆍ공청회를 한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관련 사업계획 또는 구역지정에 대한 승인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마. 기존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외에도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 영향구역 내 일부 공공기여금,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을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아.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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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