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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제한 규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시민공익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행정착오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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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