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염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