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82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걷기여행길은 단순한 여가ㆍ관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 운동공간,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로, 역사ㆍ문화유산의 보존과 체험을 위한 교육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문화ㆍ관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 걷기여행길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어 정책 중복과 갈등, 관리 책임의 불분명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방안, 안전과 환경 보전, 이용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통합적 집행, 재정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통합적 운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걷기여행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다. 국가는 걷기여행길의 대표성, 거리,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마.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둠(안 제19조).

염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