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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6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ㆍ역세권 개발ㆍ공공주택 건설ㆍ복합환승센터 조성ㆍ도심융합특구개발ㆍ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중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융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국가도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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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