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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0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전 구간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철도 전 구간 탐지가 가능한 원격탐사 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점검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기점검 실시 방법으로 센서 및 센서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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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