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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7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의 직종이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등과 달리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운영자의 음주 등 적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별 음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가중 처벌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을 합리화ㆍ체계화하여 철도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사용금지 약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나. 호흡측정, 타액 간이시약검사, 혈액ㆍ소변ㆍ모발 채취 등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의 확인ㆍ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다. 음주 여부의 확인ㆍ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및 제7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음주에 대한 처벌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각각 그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수준을 상향함(안 제72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하여 가중 처벌 근거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82조의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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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