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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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 또는 철도차량 정비시설 등의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노면전차의 선로는 특성상 보행자와 도로 이용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보행자의 도로횡단 등 보행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선로를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두어 노면전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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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