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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 또는 철도차량 정비시설 등의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노면전차의 선로는 특성상 보행자와 도로 이용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보행자의 도로횡단 등 보행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선로를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두어 노면전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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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