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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1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로에서의 작업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에 경위 파악에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록이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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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