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24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두어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철길 건널목 808곳 중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철길 건널목 사고 50건 중 38건이 무인 건널목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나 범죄의 발생 시에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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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