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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등13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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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