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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자, 관제업무 종사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1조의10 및 제69조제4항·제5항, 제75조제10호·제11호, 제78조제4항제2호의4·제3호의4·제1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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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