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23인 · 더불어민주당 20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개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현행법에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철도안전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박홍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