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1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23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더불어민주당 20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대표박홍근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진애열린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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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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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개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현행법에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철도안전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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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