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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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746 발의연월일 : 2020. 8. 6. 발 의 자 : 김원이ㆍ안규백ㆍ남인순박홍근ㆍ기동민ㆍ박 정이상헌ㆍ전재수ㆍ강선우김경만ㆍ김승원ㆍ박성준양정숙ㆍ윤미향ㆍ윤재갑이수진(비)ㆍ전용기ㆍ최혜영의원(18인) 제안이유 정부는「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64.1%에 해당하는 1,646만㎡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유휴부지”를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로 정의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나.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31조제2항 단서). 다.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활용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5조의3 신설). 마.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35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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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