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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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가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철도 유휴부지 등에 대한 활용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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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