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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등12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인하여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58명의 생존 장병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그런데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피해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생존 장병”으로 정의하고, 천안함 폭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유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이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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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