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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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여 구직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채용과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가 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에 있어서 구직자들과 구인자들의 정보 비대칭성,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따른 편향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거짓의 채용광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에 관해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채용광고보다 낮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채용광고를 통해서 제공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서 인공지능 채용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에 대해서 채용일정 시작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채용광고의 내용 중 임금수준,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8조의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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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