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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하여 구직자에게 합격ㆍ불합격 여부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의 경우 본인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나 역량 중 어떠한 부문이 부족하거나 미흡하여 불합격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결과에 대한 수인도가 낮거나 다음 채용에 적절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구직자가 희망할 경우 채용과정에서 발견된 해당 구직자의 강ㆍ약점 분석이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보듬채용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구직자 등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확산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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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