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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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제정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많은 구직자, 특히 청년 구직자들은 아직도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 과정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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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