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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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을 알리라고만 되어 있어,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구직자의 불안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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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