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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의 다수가 면접관의 차별적 질문으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함. 차별적 발언을 분류해보면 현행법에 금지하도록 열거된 것 외에 성적(性的) 지향?정치적 견해가 있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성희롱?혼인 및 혼인계획?자녀유무 및 자녀계획 등이 있었음. 또한, 성희롱이나 차별적 질문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초심사자료의 기재나 입증자료의 수집과정 외에도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례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지의 항목에 성별?용모?신체적 조건 등과 연령?혼인계획?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등을 추가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이나 성희롱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3, 제5조 및 제13조의2 등).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으로 공정성의 확보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일부조항의 경우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함(안 제3조). 다.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하여 컨설팅?교육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며 금지의 항목에 성별?용모?장애 등의 신체적 조건, 연령?혼인계획?가족사항 및 임신 및 출산?학력 및 출신학교?성적(性的) 정체성 및 지향?종교?정치적 견해?노동조합에 대한 견해?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조의3). 마.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5조). 바. 면접시험 중에 성희롱 또는 차별로 인정되는 질문 또는 발언을 금지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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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