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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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입증자료와 연구실적물 등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에 서류심사 단계부터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일률적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학위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 구직자의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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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