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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은 물론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 구직자들은 자녀의 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등 가족의 상황에 대한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ㆍ연령’ 등 가족의 상황을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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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