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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대판 2017.1.12. 2014다32104), 파산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대판 2025.6.12. 2022다247378),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이 채권에 근거하는 경매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5조의3 및 제566조제7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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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