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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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확정 후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 이라 한다)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학자금상환법의 개정으로, 개인파산 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면책규정은 학자금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의 취지와 충돌함. 이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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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