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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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에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성실하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온 채무자가 향후 상당기간 학자금대출을 계속 상환해야하고, 그 경우 생계지속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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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