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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난이 계속되는 등 청년들의 경제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채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제566조제9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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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