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 및 측근의 다양한 비위와 검찰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먼저, 한동훈 現 법무부 장관이자 당시 검사가 2020년 이동재 前 채널에이 기자와 공모하여 취재원을 협박, 회유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하여 검찰이 한동훈 前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한동훈 前 검사가 수사 과정 중 핵심 증거인 본인 핸드폰의 잠금을 풀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수사 기간 내내 많은 의혹을 생성하였음에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없이 수사를 종결하여 대통령 측근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법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훈 前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동훈 前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였을 뿐 아니라 당시 수사기관이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묵인한 의혹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여권 인물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전송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사건’ 역시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손 정책관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찰의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의심받고 있음. 특히 공수처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관련 재판 증언에 따르면, 김웅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직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증거인멸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며 해당 사건 관련 검찰에 의한 중대한 국기문란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관련 사건을 관리하며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등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 및 변호를 위해 사실상 ‘사설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시 문건 관련자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등 이를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에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및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담당 재판부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힌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前 장관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재배당한 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무혐의 처분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음.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김수남 당시 검사장, 신유철 당시 제1차장, 이두봉 당시 부장검사, 안동완 당시 검사가 공모하여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등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증거 제출 사실을 밝혀낸 유우성을 괴롭히고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우성의 과거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보복기소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됨. 이와 같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일가와 측근,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무마와 비호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대통령 일가와 측근 및 검찰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동훈 前 검사와 채널에이 검언유착 의혹사건,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부실수사, 묵인 및 비호 의혹사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 및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과 판사사찰 문건 관련 의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 사건, 기타 공수처 및 검찰의 부실수사와 검찰권 남용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