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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는 고령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면 그 배우자 등 유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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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