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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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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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