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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함(안 제6조제7항).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다.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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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