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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매월 32만원 상당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매우 미흡한 수준의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원과 요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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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