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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1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차산업은 커피 유통산업의 팽창에 따른 커피 소비의 대중화 등으로 인하여 그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차산업의 진흥과 차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에 차가 가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 차 품평회를 통해 차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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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