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1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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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차산업은 커피 유통산업의 팽창에 따른 커피 소비의 대중화 등으로 인하여 그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차산업의 진흥과 차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에 차가 가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 차 품평회를 통해 차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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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