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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므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운바, 확성기 등의 소음 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2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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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