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심야시간대에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되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일반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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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