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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관저라 하더라도 전면적인 집회금지는 국민의 집회 ㆍ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그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이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 이에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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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