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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집회 및 시위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나 인근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등이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됨. 그러나 최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임. 무엇보다 시위 현장에서 영상장치,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고 있음. 게다가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방이나 모욕 행위만을 반복해 정당한 시위 본연의 취지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규정으로는 집회 및 시위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나 유사 장소로 시위로 인해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음. 하지만 소음, 진동, 비방이나 욕설과 같이 주변 지역의 주민이나 관리자가 겪는 피해와 침해의 유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집회 및 시위의 의미를 현행법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공익적 목적성을 상실한 단순 혐오와 증오 조장이 시위의 행위 범주에 포함되어선 안 되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옥외집회의 경우 확성기등의 사용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ㆍ진동, 타인에 대한 비방ㆍ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위 중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조장 또는 비방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피해를 막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확성기, 음향기기, 영상표시장치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옥외집회의 경우 확성기등의 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의2호 신설). 나.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ㆍ진동, 타인에 대한 비방ㆍ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1호). 다. 확성기등을 통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라.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조장 또는 비방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2의2호 신설,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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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