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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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음.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법률적 미비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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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