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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등13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복합상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유부분의 변경이나 회계감사 실시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구분소유자들은 자치규약이나 이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 가운데 상당수 집합상가들이 자치규약의 부존재로 이 법률에 의거해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통상의 관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까지 구분소유자 수(사람 수)가 아닌 소유지분의 크기로 의결권을 부여해 지분이 높은 소수의 소유자 중심으로만 운영돼 분쟁이 발생하는 등 합리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산권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관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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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