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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사용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사용료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세입자와 관리사무소의 대립과 반목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세입자는 이해관계자로서 관리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규약을 보관하는 자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및 제3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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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