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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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열 또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동시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사용시설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점검ㆍ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수송 관로의 점검에 인력이나 차량만을 이용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고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도시가스 점검 방식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시설 점검ㆍ유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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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