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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1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자 설비를 보수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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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