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함. 이에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최춘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