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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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경찰청, 도로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할 때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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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