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만 해당됨. 이에 따라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회신기간 소요로 자진납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과태료를 감경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더욱이 의견 제출 기한 및 심의·회신기간이 과태료 부과관청마다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감경대상이 되는 자진납부에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