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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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제7항)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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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