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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과거사연구재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사연구재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령 사업의 내용에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사료관 설치, 과거사 추모일 지정,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 주요 사업을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 내용으로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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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