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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한 항일독립운동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행해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통할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85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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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