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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근로모집자등”이라 한다)에게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한 구인자가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미성년 구직자에게 면접을 이유로 접근한 후, 스터디카페 일자리가 아닌 성매매 업소의 일을 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음. 이 사건의 구인자는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나 구직조건을 이용하여 구직자에게 접근한 후 다른 일자리를 권유하거나 알선하였는데, 이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거짓 구인광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터디카페에 대한 구인광고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모집자등으로 하여금 구인광고 또는 제시한 구인조건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구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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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